세무조사로 당해년도가 아닌 귀속시기가 과거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로 가능한지요? (손익계산서에 표기하지 않음)
예)전기오류수정손실(이잉여여금) *** /현금(보통예금) ***
답변
세무조사로 과거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추납액으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한 후 법인세추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