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2008-06-05

법인소유의 나대지로 현재 유예기간 경과 후 비사업용토지로서 구입전부터 실질적인 진입도로로 사용되던 일부분이 근처 골프장 건설로인해 골프장 진입도로개설을 하기위해 골프장업체가 매입후 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토지매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당 법인소유의 현재 진입도로로 쓰여지는 일부분과 나대지 일부분이 해당이 되어 보상을 받고자하는데 나대지부분의 수용후 차액에 대해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상에 이의가 없을듯한데 현재까지 진입도로(비포장도로임, 불특정 다수인이 다같이 사용하고있음) 로 사용되고있는 일부분의 수용후 차액에 대해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005. 12월에 신설된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경우도 여기에 해당할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업장(임시작업장을 제외)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보유토지가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이용기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상액이나 양도액에 대한 양도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