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오류손실에 대하여 중앙항업 | 2012-03-07

전기분 외상매출금이 타절준공되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어서 당기일괄처리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당기 외상매출금이 증가하여 대손상각비를 보충하였는데, 전기오류손실에 따른 당기분 대손상각비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중요하지 않은 전기의 외상매출금을 당기일괄법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 당기분 대손상각비에 별도로 반영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