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수도거래문의 | 2012-03-07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이 예탁원에 있습니다.
기간만료로 조합원 주식일부를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의무가 있을경우 관련된 조문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을 기간만료로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4항 규정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