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의 거래를통해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법인(일본)은 한국내에서 특정 협회에 가입되어 국내에서 활동하고있습니다.
당해 외국법인과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협회이름으로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위의 거래시 세무적으로 세금계산서만 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쪽에서 따로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국내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세무상 문제없습니다. 다만, 협회에 가입되었다는 것이 해당 협회가 외국법인인지 아님 협회의 일원인 외국법인과의 거래로 외국법인의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 등이 없이 협회이름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지에 명확하지 않으나, 별도의 고유번호 및 사업자번호가 있다면 협회명의가 아닌 외국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협회를 통한 사업영위시 협회명의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