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를 무상임차 받았을 경우의 회계처리 에스앤에스텍 | 2012-03-07



저희 회사가 거래처로 부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차받았습니다.
실제장비를 임차받으면서 발생한 부대비용또한 거래처가 부담하였으며, 무상임차의 기간은
1년이며, 장비는 실제 제품생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의 금액은 알수가 없습니다. 단 동종업체 장비가격으로 산출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래처로 부터 장비를 무상으로 일정기간 임차받을 경우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차받았다면 당사자간의 약정, 계약관계, 계상금액상 장비사용료의 포함여부 등 사실관계(해당 기계장치로 생산된 제품을 거래처에 전량판매 등)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임차받은 귀사의 소유권이 없고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이라면 제공하는 법인은 부당행위문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