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브라질전시회에 참가하게되어 관련된 업체에 전시회 부스비용을 지급하고
12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1월에 일부 금액을 환불받게되어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또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전화가와서 오류가 난다고 하는데 해외전시회부스와 관련 비용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잘못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외에서 국내업체에게 부스장치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하도급을 받은 국내의 장치설치전문업체가 국외에서 귀사에게 부스장치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국내에서 부스장치를 임차한후 해외에 가지고 간 경우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