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고관련 세금계산서 질의 대원제약 | 2012-03-06

온라인 광고 관련하여 매달 법인카드나 계좌입금으로 선결제를 하고
월말에 사용한만큼 세금계산서를 받고있습니다.
광고사에 입금시 회계처리를 선급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하며, 세금계산서발행되면
부가세부분 만큼 광고선전비계정에서 마이너스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회계,세무쪽에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답변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므로 선결제시는 선급금으로 처리후 추후 실제 용역공급완료시점에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세무상으로 실제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닌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