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사 무상 샘플 로컬 매출 관련 건 한국헬라 | 2012-03-06

저희는 독일계 자동차 헤드램프 한국법인으로 소위 mark-up 회사입니다. 로컬에서 제 3자에 실질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본사의 샘플 (판매용이 아닌 샘플)을 무상으로 받아 로컬 제 3자에 판매하고, 그 매출액에서 판매관련 등 부대비용을 제한 후 본사에 송금할 수 있는 지와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도소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답변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본사가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사가 해외본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샘플을 공급하는 경우는 판매수익이 귀사에 귀속되므로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