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동및 청소년의 학습문제나 진로결정, 사회적응문제를 진단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인간의 특성을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심리검사도구나 도서를 수입하고 인쇄하여 아동센터나 장애인복지관, 교도소 정신과의원등에 공급을 합니다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서, 신문, 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귀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도서나 신문 및 잡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