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면세 겸업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2-03-05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의 본점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점사업장은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점(과/면세겸업),지점(과세)에서 발생되는 매출/매입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있으나 본/지점 공통으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시 매출기준을 본점(과/면세겸업)으로 하면 되는지, 본/지점 합산매출로 안분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본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비율이 두가지 이상 발생되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