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정상법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통지 방법 대한전선 | 2012-03-05

평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4.15자로 시행되는 개정상법에서는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발행관련 사항 중 일부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 또는 공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시행령 제10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의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방법을 준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는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데, 상법상으로는 구체적 통지, 공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준용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