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연가보상비 지급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아울러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남은 연가일수 만큼 전액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 재직 기간 : 2002.7.1 ~ 2012.2.27
- 당해년도 남은 연가일수 : 15일(총 연가일수:21일)
답변
직원이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