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DP 인도조건에 따른 수입제비용 회계처리 문의. 대한칼소닉 | 2012-03-05

안녕하십니까?
DDP 인도조건에 따른 수입제비용 발생분에 대해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수입시 발생되는 관.부가세에대해서 수입하는 화주(당사) 이름으로 발행되는것
으로 관세법상에 명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당사로 발행된 관.부가세에 대해서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부가세를 당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불공제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
하면 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DDP인도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실제 모든 수입제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귀사명의로 영수증 등이 발행되는 경우 귀사가 부담한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2. 귀사가 납부하지 않고 수출자가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