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 상품 기부시 길무역 | 2012-03-0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상품을 기부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품금액은 소비자가로 기부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아님 원가로 해야 하나요?)
또한 당사에 세제 해택이나 감면 같은것도 있나요??
경비로만 인정이 되는건지. 다른 혜택도 있는지요??
또한 부가세 매출신고도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처리합니다.
무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영수증 수취하면 기부금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