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지점을 폐업한 후 업종은 부동산임대업만을 두고 제조,도매업은 삭제하면서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고된 재화에 대해서 상대방의 거래처에서 반품처리 요청과 수정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수정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본사에서도 수정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전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하여 폐업후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본점에서 지점의 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2. 부가-476, 2009.04.07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위스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본점 제조장에서 위스키를 제조하여 지점을 통하여 육해공군에 납품하고 있음. (본지점 총괄납부사업장)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고자 함.
(질의사항)
- 지점을 폐업하기 이전 매출분에 대하여 지점폐업 후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