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설은 실버타운으로 입주자들에게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무료로 일괄 교체지급코자 합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버타운 입주자에게 가전제품을 무료로 공급하는 경우는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귀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입주자에게 공급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입주자에게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월받는 이용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된 거래의 용역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