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회식 넥스트리밍 | 2012-03-02

당사에 채용하기위해 입사 전에 개별적으로 식사를 한경우 접대비인가요 회식비인가요?
채용이 된 경우와 채용이 안된 경우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채용전 식대 등은 그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며, 채용후 직원의 식대 등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