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신탁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취득 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1. 회계처리는?
2. 매도시 회계처리는?
3. 법인세 관련 세무처리는?
답변
1. 자기주식취득을 신탁을 통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매도시 장부금액보다 크면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고 자본잉여금에 반영하고, 처분손실이면 자기주식처분익 범위내에서 우선 상계하며,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계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반영합니다.
3. 법인세법상으로도 처분손익을 익금 및 손금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