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시작시점 에스앤에스텍 | 2012-03-02



기계장치를(1억)을 매입했는데 1월에 선금 5천만원 2월 중도금 3천만원 3월에 잔금 2천만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기계장치 SET UP 시점이 2월이면 2월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야하는 것인가요

2월까지 발행된 금액인 8천만원을 우선상각하고 3월부터 1억원으로 적용해서 상각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SET UP 완료는 2월은 되었어도 잔금 발생시점인 3월부터 감각상각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계장치를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하므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시점부터 총액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