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문의 김민선 | 2012-03-02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기중퇴직금지급액이란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한 총금액을 말하는건지?
예를들어 1)중간정산자,퇴사자 퇴직소득원천징수는 했지만 미지급일 경우
2) " 퇴직소득원천징수 하고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만 해당이 되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기중퇴직금지급액은 당기 퇴직금 지금액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한 경우에도 기중퇴직금지급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