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오류수정손실 미처분이익잉여금반영시 세무조정문의 김민선 | 2012-03-01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0년 과다매출 138,900,000원이 확인되어 법인세를 (상품매출, 익금불산입, 유보발생)으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2011년에 재무제표상 재수정분개를 전기오류수정손실(미처분이익잉여금반영)/외상매출금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2011년 법인세신고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해서 세무조정사항은 필요없는지?
2)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해서 유보처분을 해야하나요?
신용 문제로 손익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답변
당기는 비용반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전기의 마이너스유보를 대응감액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