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듀림 | 2012-02-29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분할로 인해 고용증대세액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질문1.10년도(3월-12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였으나 11년도(1월중) 상시근로자수 40명과 회사가 분할되어 11년도(1월-6월) 상시근로자수 280명 으로 20명 X 300만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10년도 신규사업자 상시근로자 0명 11년도(1월중) 상시근로자 40명 승계한 경우
40명 X 300만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질문3. 작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작년분을 이월하여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작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이유가 최저한세가 아니더라도 가능할까요?
답변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분할 등으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은 분할 직전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귀사의 경우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분할 등으로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되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