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대수당과 판촉비 한무컨벤션 | 2012-02-29

수고하십니다

기업이 연초에 판촉직원들에게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회계마감 후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을경우

당초 약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해당직원의 급여로 처리를 하는데

만약 급여가 아닌 판촉비로 처리해도 괜찮은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각 해당 직원들은 소득세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것이 되므로 가산세 등 추후 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