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 관련 한무컨벤션 | 2012-02-29

수고하십니다

비상장법인이 현금 배당을 할 경우

개인주주에게는 15.4%, 법인 주주에게는 주민세를 제외한 14%를 원천징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주주가 사단법인인 학교법인이라면 원천징수가 어떻게 되나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학교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일반법인과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