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애인 고용관련 티유브이슈드 | 2012-02-29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명이 넘는 법인이며 장애인고용법 촉진에 따라 몇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상태이지만 규정에 못미치게 고용하여 매년 이것에 대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인가요?
답변
장애인고용 관련 법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일종의 공과금의 성격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손금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의무위반 등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이 46012-10673, 2001.12.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