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장애인고용 관련 법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일종의 공과금의 성격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손금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의무위반 등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이 46012-10673, 2001.12.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