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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인적,물적)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 신라산업개발 | 2008-06-05

법인 분할을 하면서 신규법인으로 부동산을 이전 할 경우 신규 법인에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 여부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시의 차이점 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2.
ⓐ 물적분할 :현물출자설립을 말함,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기존주주에게 분배하지 않고 분할회사가 소유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분할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분할회사는 자신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현물출자의 형식을 통하여 신설법인(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동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주식으로 계속 보유하는 형태를 의미함.

ⓑ 인적분할 :단순히 2개의 회사로 쪼개지는 것임, 물적분할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가 계속 소유하는 데 반해, 인적분할은 분할대가인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가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회사분할을 인적분할이라함.

관련자료 :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의 개념과 과세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