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했습니다..
근데 얼마뒤 고장이 나고 해서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서 용역을 저희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바이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요..총 2천만원 정도 입니다..
지급수수료 2천만원 / 보통예금 2천만원
으로 하여야하는지.....
저희는 고정자산 기계장치로 잡을려구 하는데요...
기계장치 2천만원 / 보통예금 2천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안되나요?
예전에는 기계를 들여올때 기계대금에 인건비를 합산해서 미리 취득세 및 세금을 내고
기계장치 계정으로 잡았습니다.
위와 같이 별도 지급할 경우에 계정을 어케 잡아야하나요??
답변
사용한던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해외의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는 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기계장치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금액으로 보아 기계장치 수선비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선비로 보이는바, 기계장치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을 딸나 단순 고장에 대한 수선비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