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 추가질문 선도전기 | 2008-01-14

직계비속의 교육비에서 유치원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고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취학통지를 받기 전의 아동의 교육비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00년 생인 직계비속이 07년 1,2월 검도장을 다니고 07년 3월 학교에 입학을 하였다면 검도장 교습비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또 07년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입학금을 동시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국세청 조회시 두개 교육비가 기재되어있음)
답변
1. 취학통지를 받기 전 아동의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2. 07년 지급한 고등학교 수업료와 같은 해 대학교에 입학하여 지급한 입학금은 올해 모두 교육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07년 고등학교 수업료는 공제가능하며,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에 입학후 내년 교육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