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엔파코 | 2012-02-29

안녕하십니까?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징수된 경우 납부후 경정청구하여 환급가능함 "
에서 환급가능한 부분에 더 납부된 소득세 + 가산세 금액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잘 이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변
수정신고란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기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처럼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경정에 따른 추징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잘못된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재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최초의 경정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정 및 재경정에 관한 세부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