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부당공제 관련 신고시 엔파코 | 2012-02-29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의 근로자 중 한분이 기부금 부당공제를 받으셔서 경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기부금 부인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여 고지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 후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더 납두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금액 역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부금을 부당하게 과다공제하여 경정고지되었으나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징수된 경우에는 납부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을 부당과다공제시 수정신고해야 하며, 회사가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회사에 부과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근로자에게 부과되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