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하거나, ⓑ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 ⓒ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법인의 인수라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5년은 귀사가 수도권내에 법인설립, 지점설치 이후에 5년내에 또다른 부동산을 취득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 귀사가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제외되는데, 중과제외업종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중과세가 제외됩니다.
3.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호의 법인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해당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비율만큼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