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대하여... | 2012-02-28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수도권역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2항1호 및 시행령 제27조의 내용상으로 볼 때

법인설립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 중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만약, 령 27조에 해당하지 않는 5년이 초과된 법인을 인수하여 취득하게 되면
중과적용 배제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조항의 내용대로 1년이내에 임원을 50%이상
바꾸지 않고 과점주주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인지요?

2. 인수하는 5년초과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무관 한 것인지요?

3. 만약 령27조 2항의 내용대로 주주가 바뀌어도 특수관계자간에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분이 변동 되면 괜찮은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하거나, ⓑ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 ⓒ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법인의 인수라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5년은 귀사가 수도권내에 법인설립, 지점설치 이후에 5년내에 또다른 부동산을 취득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 귀사가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제외되는데, 중과제외업종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중과세가 제외됩니다.

3.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호의 법인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해당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비율만큼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