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부회계관리제도 (주)덕양에너젠 | 2012-02-28

비상장중소기업으로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으로 걸려있으나 2011년 자산총액1천억이 넘었으면 2012년이 구축원년이 되는지? 2012년귀속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전년 자산총액이 1천억이 넘은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