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3336번 재질의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012-02-28

지방소득세-재산분을 주민세-재산분으로 수정합니다.

2개의 사업장을 둔 회사입니다.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표산출시 건물의 연면적적용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한개의 사업장이 기계식주차타워가 있고 이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에 포함이 안되며.
(건축법상 연면적에 불포함)
건축물대장의 별지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예)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 3,000㎡
별지에표기된 옥내주차장 : 230㎡ (본사 200㎡사용)
위의 1의경우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세분 과표산출시 별지에표기된 옥내주차장 230㎡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표산정시 총 건축물 연면적이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면 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의 사업소연면적의 경우도 보건, 후생 등에 사용하는 사택이나 의료실, 기숙사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역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