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배당을 실제 배당을 하였습니다.
주주중에 미국교포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 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에
11.거주지국 : 대한민국
12.거주지국코드
13.거주구분 : 1거주자
14.소득자구분코드 :국내거소신고증소유자 141
으로 하면 되는지요?
질의2 상기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주 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만약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면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국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해외동포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 2의 규정에 다라 거주자로 보아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하면 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2.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주 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자로 징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