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운영자산의 보험수리적손실 반영 지에스그린텍 | 2012-02-28

안녕하세요
(차)보험수리적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100 / (대)퇴직연금운영자산 100
다음과 같이 대체 분개처리
(차)이익잉여금 78 / (대)보험수리적손실(기타포괄손익)100
이연법인세자산 22

위와 같이 회계 처리 된 경우에 퇴직연금운영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의 1안과 2안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안
(손금산입)보험수리적손실(기타포괄손익) 100(기타) 처분하고, 퇴직연금시부인시에 100원을 회사손금계상액으로 보아 시부인대상금액에 넣는다.

2안
(손금산입)보험수리적손실(기타포괄손익) 100(기타)
(익금산입)퇴직연금운영자산 100(유보)

감사합니다.
답변
기타포괄손익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보험수리적 이익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 처리한 보험수리적손실은 손금(기타)처리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