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 한국체인공업 | 2012-02-28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다음 사항일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
1. 당초 설립시 (80년 초) : 과점주주 지분율 모름
2. 2005년말 ~ 2010년말 : 과점주주 지분율 50.7%
3. 2011년말 : 과점주주 지분율 : 53%
-> 지방세법 시행령 11조 3항에 의하면 당초 설립시 보다 증가되지 않았으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당초 설립시 (80년초) 지분율이 70% 였다면,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이 맞는 지요?
-> 맞다면 혹시 설립시 지분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하여 귀사의 견해와 같이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 당초 지분율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부대상 아닙니다.
참고로 설립당시 지분율은 당시의 주주명부를 확인하면 되며, 설립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