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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건넌 상속시 상속공제 제한여부 | 2008-06-05

세대건넌 상속시에는 할증세율이외에 인적상속공제등을 받을수 없다는 주장이있어 근거있는지질문드립니다.

답변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상증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 제19조), 기타 인적공제(상증법 제20조) 및 일괄공제(제21조)로 구분되는데, 세대건넌 상속시에는 실제 피상속인이 부양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부모가 부양하는 경우라면 세대건넌 상속시 자녀인적공제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기초일괄공제는 적용된다는 사견입니다.
관련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39, 1994.07.18.
[질의]
본인은 부친이 1991년 중 작고하시어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인 외의 상속인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전 부친은 농업소득이 있었으며 본인도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결국 2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 이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이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인 손자가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미성년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견이지만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 상속재산의 기초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도 전액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유증·상속받은 재산금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만을 공제하지만, 손자가 대습상속받은 경우가 상속포기는 아니므로 기존 일괄공제 5억원은 전액공제 적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