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 조기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보너스 수령시 처리 이진호님 | 2012-02-28

안녕하십니까,,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당사 사업소 유휴부지에 냉동창고를 건설하여 창고운영업을 신규로 영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지의 우수성 때문에 냉동창고 건설 전 미리 사업자A와 독점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원 냉동창고 완공일은 ‘12년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자A가 사업확장을 이유로 조기완공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 대가로 사업자 A는 당사에 조기완공에 대한 인센티브보너스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즉 3월말까지 조기완공 후 창고를 사용하게 해 줄 경우 일정금액을 ‘조기완공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당사에 지급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조기완공에 위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창고 임대료 추가와는 별도입니다)
당사가 조기완공을 달성하여, 상기 인센티브보너스를 수령할 경우 당사와 사업자A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영업외수익처리 OR 선수수익) 또한, 양사의 합의서가 있다면, 사업자 A의 손금인정에는 문제가 없을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창고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창고를 신설하면서 창고임차자로부터 조기에 임대를 위한 약정(공사기간 단축으로 창고이용일을 앞당길 경우)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급하는 사업자 A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판관비로 볼 수 있으나 그 성격이 접대성이 있다면 접대비로 볼 수도 있으므로 관련 합의서ㆍ약정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