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8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지배종속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전 평가손익과 관련하여 유보사항은 합병법인의 합병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피합병법인 관련 유보사항을 손금에 산입(△유보)하거나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 등의 유보조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거래 경우에 따라 유보사항이 소멸될 수 있는 바, 적격합병이 아니라면 대부분 소멸시킴니다.
[참고 예규]
1. 서이46012-11857, 2002.10.09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2. ① 제도46012-12283, 2001.7.21.(同旨 법인46012-498(2000.2.21.)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서면2팀-1007, 2004.5.12.
합병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익금불산입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법인세법」제17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