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코저 농업회사 법인으로 2008년 설립을 하고
몇종의 농기계를 구입하였는데요, 트렉터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가 면제되었고,
지게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불공제처리가 되었습니다..
조특법 제105조2항에 의하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는데요, 이경우에 지게차는 부가세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해 첨부터 영세율을 적용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10%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환급신고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세법에서 영세율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지게차는 농산물만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