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자회사에 기계장치 임대관련 큐에스아이 | 2012-02-27

항상 빠른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중국)자회사에 기계장치 반출(당사 임가공용이며, 해외자회사에서 셋업)관련하여 문의사항입니다.
1. 기계장치를 무상임대 후 3년 기간경과 후 매각처리 시
1) 부가세 영세율신고 시기
① 세관에 수출신고시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로 진행할 경우 선적시 부가세 영세율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② 3년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 기계장치를 매각처리 시점에
부가세 영세율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2) 세관신고 사항 중 중요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 기계장치를 임대 후 임대료를 수수하는 경우
1)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세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2) 임대료 수수와 관련하여 세관신고사항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수출 방식의 국외반출 재화에 대해서는

① 기계장치의 반출시점(선적일)에는 소유권이전 없이 국외제공용역 제공을 위하여 그 장소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기계장치 사용료는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 임대차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
③ 국외에서 임대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함
- 수출계약서 등 첨부

♣ 서면3팀-1875, 2007.07.02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할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