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박람회비용등 지원금 회계처리 | 2012-02-27

2011년 12월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부터 해외박람회비 및 국내외 홍보물 제작비용 중
일정금액을 ( 2천만원 ) 지원받았습니다.
< 참고 >
1. 해외박람회비 및 국내외 홍보물 제작비 명세서와 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하고 바로 심사후
지원받음
2.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영업외수익중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강원도의 산하기관으로 추정됨



답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 중 국고보조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