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선급금 포기에 따른 외환관리법상 조치사항 질의 경동소재 | 2012-02-27

원자재 구매하기 위하여 5년계약으로 총거래예상금액의 5%를 선급금으로 외화 송금하였으며,
시장환경 변동으로 인하여 거래가 급감함으로써 계약을 계속이행하기가 힘든상태이며
시장단가보다 높아 계속 구매시 손실 증가 및 판로가 없어 재고만 계속증가되어 계속거래시
선급금 포기보다 더 많은(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양사합의 하에 선급금 포기
하고 계약을 종결하는 것으로 협약서 작성 및 날인함.

상기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외환관리법상 당사가 별도로 절차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해외에 지급한 선급금의 포기에 대하여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면제나 절차 등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바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