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공장을 신축이전하면서
-기존의 공장이 유휴시설이 되어 임대를 하게되었습니다.
-두지역의 관할 세무서는 같은 곳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임대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사 연매출액은 약 1400억 정도이며 연간 임대수익은 약 1억원 입니다.
-임대기간은 우선 1년으로 하였고 임대기간 종료후 연장할지 매각할지는 현재는 알수없습니다.
이경우(질문)
1. 반드시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해야만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건지요?
2. 매출액 대비 임대수입이 중요하지 않고, 임대기간 종료후 계속성 여부를 알수없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고 매출로 인식하는것 보다,
임대료수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는건지요?
3. 임대료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 임대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유휴시설을 단기간 임대함에 따라
발생되는 임대료수입은 매출액 대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반드시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을 추가해야만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다면 그 규정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임대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매출액대비 임대수입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여야 합니다.금액이나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보아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