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 2012-02-27

답변을 주신,
<3. 업무와 관련된 재해,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배상, 보상,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세법상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반드시 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하는지요?
주말 또는 휴가중 사망, 질병 및 자연사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임원에 한하여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할찌라도 사망한 임원의 이름으로 사망한 임원의 계좌에 입금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유가족 지급시 망자가 아니 배우자 등 유족의 계좌 등으로 입금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는 경우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