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정기보험에 대한 문의 | 2012-02-27

안녕하세요.
임원정기보험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등기임원이 아닌 경영진(이사이상 직급상 임원)에 대하여 임원정기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매월 정액을 납입을 하며, 10년 만기시 해약을 통하여 일시에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보험은 임원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억원의 보험금이 회사로 나오는 보험입니다.
즉,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이며 피보험자는 회사 임원들입니다.

1. 이때,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적립식 보험이 아니고, 순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나오며, 만기라고 추정되는 시점 약 10년 후) 계약을 해지해야 해지 환급금 발생합니다.) 임원을 상대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의 한도가 있는지요?
2. 임원의 급변에 의하여 회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수령한 보험료를 사고를 당한 임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 위로금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이 되는지요 아니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적인 위로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이때, 해당 위로금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한도가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피보험자가 임직원이며 수익자가 법인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는 보험료(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업무와 관련된 재해, 사망 등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배상, 보상,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세법상 금액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