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2012-02-26

국고보조금을 받고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320,000,000
민간수요처 부담금: 160,000,000
민간부담금(자사 부담금 )22,400,000
참여기관 부담금9,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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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민간수요처 부담금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정부출연금금 및 민간수요처 부담금이 보통예금 으로 입금되었을경우
차변)보통예금 480,000,000
대변)국고보조금(정부출연금 ) 320,000,000
민간수요처 부담금 160,000,000의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질문2
●국고보조금中 153,600,000은 참여기관(타기업) 사업비로 송금을 해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참여기관으로 송금을 해줘야 할 금액의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 수취시 이금액만큼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무슨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국고보조금 사용시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을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용 자재,연구소 사무용품,인건비등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정과목을 현재 당사는 자재를 취득하면 원재료 ,인건비는 급여 이렇게 일반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재 구입시 : 재료비/보통예금
인건비 지급시 : 급여/보통예금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사용되는 금액은 분리를 해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럼 모두(인건비도 포함)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과제성공시 성공 수수료 20%를 납부하는건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잡고 수수료 지급시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 /보통예금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5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처리하는 회계는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고보조금 지급받아 과제 수행시 참여사의 민간부담금은 경상연구비로 처리합니다.

2. 수령한 국고보조금 중 참여기관업체에 송금해줄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입니다.

3. 국고보조금의 경우 자금수령시 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반영하며,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예: 차) 자산 혹은 비용                100     대) 현금                          1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50 국고보조금(자산ㆍ비용차감계정) 50


4. 과제성공시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상환의무부분을 부채로 반영하여 처리하였다가 실제 상환시점에 부채와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5.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처리하는 회계는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