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환거래관련 이정희님 | 2012-02-24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만..

회사에 외국인이 있는데 이분은 급여를 받으면 모두 본국에 송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외국에 있는 계좌입니다.

이외국인에 사무실에서 사용한 경비(출장비등)를 받으면 모두 외국으로 송금하는데 한도에 걸려서 송금이 쉽지 않습니다. 국내은행에 외화계좌를 만들었고, (대외계정)
이런경우 사무실에서 이외국인의 국내은행 외화계좌로 바로 송금이 가능할까요?

답변
세무 및 회계관련 질의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기 어려우며, 해외송금 및 외화계좌의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등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귀사의 거래은행 등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