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산정시.. 장은주 | 2012-02-24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에....직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 및 1년간 상여금액이 포함되는것인데요,
정기적인 상여금이 아니라....실적에 의해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과 명절 떡값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실적과 관련된 상여금의 경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절 떡값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귀사의 질의는 세무문제가 아니라 노무문제인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등의 관련전문가에게문의하셔야 합니다.